학교 안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가 금지돼요. 지난 9월 14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이 든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그간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카페인 성분 포함 에너지음료나 커피 포함 가공유류 등의 판매가 금지되어 왔으나 일반 커피음료가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개정 법률에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를 금지토록 명시하였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2018.9.14. 시행)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아요. 지난 9월 1일, 「아동수당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가 구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지급대상 선정의 기준은 수 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규정).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 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또,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필요 한 경우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 속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다. 「아동수당법」 개정 (2018.9.1. 시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됐어요. 20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31.3%로서 전체가구 빈곤율의 1.9배를 넘는 등 장애인가 구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9월 1일, 「장애인연금법」이 개정·시행되면 서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 20 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장애인연금법」 개정 (2018.9.1. 시행) 39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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