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상담실 저는 한 종중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종중은 1920년대에 종중재산인 임야를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을 한 종중원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이후 우리 종중이 그 임야를 관리해 오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그 소유명의자 종 중원 당사자와 그 자손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월이 많이 흘러 소유 명의자 종중원은 사 망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야의 소유권을 우리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연락두절 상태인 종중원 명의 임야를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부동산 등기 사망한 종중원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A. 종중이나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민법」 상으로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부 동산등기에 관하여는 등기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어 등기 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또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도 일반적으 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지되지만, 종중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이나 강 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 는 한, 그 특례가 인정되어 종중원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 을 언제든지 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할 수 있습니다(동 법 제8조).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인 귀하의 종중은 총회를 개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단, 종중 총회 규약으로 소유 부동산을 처분・관리하는 데 있어서 총회 결의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중총회에서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된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의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그 세부절차는 종중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결의와 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276조 제1항). 그리고 위 결의에 따라 귀하의 종중은 종중원을 상대 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종중원의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터 잡아 재적등본 등을 발급, 사망 종중원의 상속인들을 파악하여 그 상속인들을 피고로 특 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채권자대위에 따라 사망한 종 중원으로부터 그 상속인들로의 상속등기와 동시에 종중 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임야의 소유명의를 종중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종중은 원칙적으 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농지법」 제6조제1항) 본 사 안은 임야이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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