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차량 1대와 거주하던 아파트를 한정승인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 차량에는 압류 되어 있는 각종 과태료와 세금이 5건,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설정한 근저당 1건이 채무로 있습니다. 이 채무는 한정 승인 상속을 받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그리고 앞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등록세와 아파트 상속이전등기 시의 취득 세, 그리고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그 양도소득세도 제가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정승인 받은 재산으로 빚을 청산해야 하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친 사망 후 자동차와 아파트를 한정승인 상속했는데, 차량에 압류된 세금 등 채무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요? Q. 가사 이전에 자동차와 부동산에 부과되었던 과태료와 체납세금은 귀하의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A. 귀하는 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는 ‘적극재산’ 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망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책임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와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의 경우는 상속채무(망인에게서 상속받은 채무)가 아니 기 때문에 (한정)상속인인 귀하의 돈(재산)으로 납부하셔 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일단 한 정승인을 한 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그에 소요되는 취득세와 이후 상속채무 청산을 위한 매각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상속인 앞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이전에 위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었던 과태료와 체납세금은 피상속인(망자)에게 부과된 상속 채무이므로 상속인인 귀하의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책 임)는 없고, 자동차와 부동산의 청산(환가)가액으로 납부 하시면 됩니다. 「민법」 1034조에서는 "한정승인 후 5일 내에 채권자 등 에 대한 공고를 마친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우선 채권 자 공고를 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이를 환가한 후에 상 속채권자(신고한 채권자,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각자에게 배당 변제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채무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 상속인이 임의로 청산하다 일부 채 권자를 배당에서 누락한다거나 잘못 배당하는 일이 일어 나게 되면 그 책임을 상속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법 원이 파산관재인을 통해 청산 과정을 대신해주는 ‘상속재 산파산제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이하)’를 이용하시면 무척 편리할 것입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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