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방법, 규칙 마련 시 첨부정보로 명시해야 안갑준 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한국등기법학회장 01 글머리에 우리 협회는 오랜 연구과정을 거쳐 자격사대리인 (변호사·법무사)에 의한 위임인 등의 확인제도를 도 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대법원에 입법 건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를 기초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 지난 8.17. 법무부로 송부하며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였다. 대법원은 위 개정안을 성안하면서 주무부서의 입 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는 데, 우리 협회에서도 당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부동산등기법」은 법무사 업무와도 많은 관련이 있 을 뿐 아니라,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는 본인확인제 도의 도입 외에도 많은 내용의 개정이 규정되어 있어 법무사 회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나름 대로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아직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은 아니라 할지 라도 법무부로 송부된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마련 한 해설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 설명하고자 한다. 그 외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자의 의견도 일부 개진하여 이해를 도왔다. 위 개정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개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법무부 이송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해설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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