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이번 일부개정안의 전문은 본문 말미에 별지로 수록 하였다. 02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1 법 원행정처 법원서기관의 등기소 등기관 겸임제 도 신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기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법원서기관의 등기관 겸임 발령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각 등기소의 등기관을 겸임토록 하여 △등기 사항이 과다하여 유효사항의 파악이 어렵거나 불가 능한 등기기록을 정리하고,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 지 아니하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을 경정하는 등 전문적인 분석·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기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제 하에서는 갑구 또는 을구의 등기사항이 과다하여 유효사항의 파악이 어렵거나 불가능(예컨 대, 등기사항이 과다하여 AROS로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때에 Text 형태로 처리하여 생성한 전 산등기부의 경우, 유효사항의 발췌가 불가능하다)한 경우, 또는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AROS로 처리되는 일반적 인 등기기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국민 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등기기록의 정리나 경정 사무는 성질 상 전문적인 분석이나 검토를 필요로 하고, 그와 같은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내의 등기기록정비사 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등기사건의 처리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만 가능한 것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등기기록정비사업소는 사전조사만을 완료하고 관할등기소에 통지, 관할등기소에서 재조사를 한 후 교합하는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업무가 등기기록정비사업소와 관할 등기소에서 중복 처리됨으로써 등기사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관할등기소에서 일상적인 등기사건을 우 선함에 따라 그 처리도 지체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등으로 하여금 각 등기소의 등기관을 겸 임하게 하여 전술한 유형의 등기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2 공 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 근거 명 문화(안 제23조제4항 개정)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 하는 판결은 아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유 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 적 효력이 있음에 따라 등기신청의 편의를 꾀하고 실 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속하게 공시하기 위하 여 이에 의한 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45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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