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의 ‘판결’은 등기 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즉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뜻한다. 따라서 형성판결 인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등기의무 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등기의무자(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또 는 인수)을 명하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 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판결은 「민법」 제187조의 등기 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사유에 해당하 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기존의 공유관계 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적 효 력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의 편의를 꾀하고 실체관계 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속히 공시하고자 등기예규에 의하여 등기실무에서는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 기의 단독신청을 허용해 오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등기실무의 입장을 반 영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를 그 당사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법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3 변 호사나 법무사에 의한 위임인 등의 확인제도 도 입(안 제28조의2 신설)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그릇된 등기신청의 대리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 임인과 등기신청의사를 직접 확인하게 하고, 구체적 인 위임인 확인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 정보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대법원규칙」 에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출석주의(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아닌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 용하고 있으면서(법 제24조제1항제1호), 대리인이 등 기관에 갈음하여 위임인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등기신청의 진정성 담보에 부족한 면이 있다. 또한, 이른바 ‘브로커 사무장’이 자격자대리인의 관 여 없이 등기신청을 독자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일이 빈번한 현재의 사정을 고려하면, 등기신청의 진 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격자대리인 에 의한 위임인 확인은 반드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하도록 제한할 것이 요청된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 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를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 고, 아울러 위임인을 확인하면서 등기원인에 따른 등 기신청의사도 함께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 본인 또는 그 대리 인을 확인하는 방법 및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하 여야 하는 ‘위임인을 직접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 보’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 개정법률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 인 내용을 담을 「부동산등기규칙」 및 등기 관련예규 등이 마련될 텐데, 이때 우리 협회가 깊은 관심을 가 지고 자격자대리인의 확인방법과 확인서 등이 등기 신청서의 첨부정보로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합필·합병 제한사유의 완화(안 제37조제1항)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마쳐진 여러 개의 토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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