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지·건물은 이를 합필·합병하더라도 신탁목적에 반하 거나 위탁자·수탁자·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음에도 합필·합병을 허용하지 않아 국 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 정안에서는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를 합필·합병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신탁재산은 신탁목적에 따른 구속을 받게 되므로 (「신탁법」 제2조), 신탁등기는 처분제한의 등기와 유 사한 등기라거나 신탁재산은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신탁법」 제37조)을 이유로 신탁등기가 마 쳐진 토지·건물의 합필·합병이 제한됨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는 여러 개의 토지·건물은 합필· 합병을 허용하더라도 신탁목적에 반한다거나 위탁 자·수탁자·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의 이익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제81조제1 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를 합필·합병 제한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다.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 기가 마쳐져 있는 여러 개의 토지·건물에 대해 합필· 합병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건축물대장에 합병등록이 되어야 하므로, 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합병 제한사유에서 제외하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칙에서 「공간정보의 구 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동법 제80 조제3항제2호에 라목 신설)하도록 하였다. 5 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보완(안 제74조) 임차권도 용익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다른 용익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를 등기사항으로 추가하도록 하 였다. 임차권도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범위’를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는 지상권 등 다른 용익권과 달리 임차권은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 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는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으면서 ‘범위’는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범위’를 임차권의 등기사항으로 추가하였다. 6 가처분등기의 말소절차 보완(안 제94조제2항)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가 없어 등기관이 가처 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 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 이때도 국민의 재산권 행 사의 편의를 위하여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제94조제2항에서 가처분등기 이후 에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있는 경 우의 가처분등기 말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가 있지 않아 등기관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 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것인지 의 여부에 대해 실무상 많은 다툼이 있었다.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 는 등기가 있지 않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 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뜻’ 을 신청정보로 제공하면 등기관은 당해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실 현하는 등기라는 점을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 47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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