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하고,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안 제109조의2 신설)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 등기정보자료의 수요가 증 가하고 있는데, △재산조회의 요청, △과세업무의 편 의 등의 행정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 재산의 확인, △집합건물의 재건축 등 사적인 영역에 서 등기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를 필요로 하는 것을 그 일례로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개 설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가공된 등기정 보자료를 이용하여 정책 결정의 자료로 삼고자 하는 국가기관이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민간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도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행정 처장이 등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그 이용 활 성화를 위하여 이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하거나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보유·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의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 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한 등기정보자료에 대한 이용 을 보장하되,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 정보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행정기관 등의 장이 소관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와 법원행정처장의 승 인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법 제109조와 동일한 절차 를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절차, 수수료 금액과 그 면제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예 고등기의 말소절차 개선(안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 구 「부동산등기법」(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이미 마쳐져 있 는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고등기 제도는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행하 여지는 등 악용으로 인한 폐해가 많아 2011.4.12. 법 률 제10580호로 「부동산등기법」이 전부 개정될 때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미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하여, 이미 예고등기 가 마쳐져 있는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받는 거래상 의 불이익이 해결되지 못하였고, 예고등기 말소 촉탁 으로 인해 수소법원이 부담하는 업무도 경감되지 않 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이미 마 쳐져 있는 예고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예고등기의 말소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49 법무사 2018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