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03 마치며 지금까지 대법원이 마련하여 법무부에 입법 요청 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조 문의 순서대로 요약 정리하여 보았다. 이번 개정 내용 은 그동안 등기실무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이 요 청되는 사항과 새로운 등기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 는 부분은 그러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 로 하고 있다. 위 개정 내용 중 우리 협회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 여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연구자료 등을 제 공하여 개정안에 포함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제도” 도입은, 앞으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등기업무 의 대부분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의 본직 중심 의 업무처리방식 그리고 사무실 운영체제의 대변환 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모두는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 하여 조속히 시행되기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 아야 할 것이다. (※ 지면관계로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쉽지만 생략한다.) 법률 제 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법원서기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 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으로 하여금 각 등기소의 등기관을 겸임하게 하여 등기사항이 과다한 등기기록의 정리, 오류 있는 등기기록의 경정 등 대법 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4항 중 “판결”을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로, “단독”을 “단독으로 신청하 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호사나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 ①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고 등기원인에 따른 등 기신청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인 확인의 방법,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단서 중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에 관한 등기 2.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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