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범위 제94조 제목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가 없어 등기관이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 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7조제3호 중 “압류등기”를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로 한다. 제107조 중 “연월일,”을 “연월일 및”으로,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뜻”으로 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 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정보자료의 효율적 제공과 그 이용 활성 화를 위하여 이를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하거나 그 밖에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보유ㆍ관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1항의 등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었거나 그 밖에 등기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는 등기정보 자료는 해당 등기명의인이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제공받을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가 성립한 때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과 그 면제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제 10580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 제목 “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를 “예고등기의 말소”로 하 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예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 및 제10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 51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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