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누구를 위하여 돌을 던지나 정일영 법무사(경기북부회) 다운계약서의 유래와 법무사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다운계약서, 법무사에게 무슨 이득이? 얼마 전 모 고위공직후보자 청문회에서 또다시 다운계 약서 논란이 일었다. 그 해명 또한 “당시 법무사에게 맡겼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법 무사가 당시 관행에 따라 금액을 낮춰 신고한 것을 최근 알게 됐다”, “법무사가 부동산등기절차를 밟는 업무를 진 행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등 법무사에게 책임 을 떠넘기는 천편일률적인 것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법무사업계에서는 법무사 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불만이 폭주했다. 법무사단체 역시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는 공식 의견을 표 명했고, 2018.9.10자 『법률신문』 8면에 상당한 분량으로 관련기사가 보도되었다. 현재 법무사의 보수는 「법무사법」에 의해 소정되어 있 다. 그 보수를 정하는 기준은 ‘거래가(즉 계약서에 현출되 는 가격)’이다. 이는 거래가가 높아야 법무사의 보수도 높 아지고, 거래가가 다운되면 그만큼 보수도 다운된다는 의 미다. 즉, 자본주의 시장에서 법무사가 주도적으로 거래 가를 다운시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뜻이다.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관료의 인사 검증과정에서 제기 되는 다운계약서 논란은 법무사에게 터무니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다운계약서는 무엇이고, 그 작성 주체, 즉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자는 누구이기에 이런 문 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일까. 본 글에서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 다운계약서 작성의 유래와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 다운계약서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법무사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법적 적 용 여부,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다운계약서와 물권의 공시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와 관련하여) ‘다운계약서’란 부동산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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