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약서에 의하게 하였으며, 이마저도 그 대금, 즉 거래 가보다는 원인과 매도인, 매수인의 확정에 주목적이 있었 고 국가기관 및 국민 일반은 이를 당연시하였다. 이러한 풍토는 명의신탁에서도 실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실거래가를 통한 정 확한 세금을 징수하는 공정세수 확보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도 없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중 매매는 물권적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시작하여, 등기원인을 증 명하는 서면 중 특히 매매 시와 관련해 입법적으로 별도 첨부서류로 대체케 하였는바, 투기와 중간생략등기, 명의 신탁등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로 발전하는 단 계를 거쳐 세수확보 등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 거래가 신고 의무화 방안으로 변천해 왔다. 이에 2006년 실거래가의 의무화 이전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탈세’라는 인식은 거의 없는 관습에 가까운 행위 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사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 여부 한동안 잠잠하다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다 시 다운계약서와 법무사에게 책임 떠넘기기 문제가 촉발 하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법무사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자 역시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 다. 그 구성요건의 객체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위를 확대 하고 있어서 판례는 개인뿐 아니라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도 인정하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법무사 운운은 법무사 전 체를 지칭한 것도 아니고, 해당 등기를 취급한 법무사를 지칭한 것이므로 이를 법무사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개 인적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단체가 나서서 명예훼손죄 여부를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로 인해 전 체 법무사의 명예가 현저히 실추되었고, 국민들에게 법무 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경계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검인계약서와 다운계약서에 대해 그리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후보자들의 관행적 변명에 대해 동의하거나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기 관의 암묵적 인정하에 관습처럼 횡행했던 다운계약서이 고, 작성을 주도했던 주체도 공인중개사였다는 것은 부정 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법무사가 등기를 해서 나는 모른 다.”는 구차한 변명에 대해 그리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다. 또한, 전문가들이나 고위공직후보자(이들 중 변호사 출 신도 많다)들조차도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일련의 변천과 정에 전혀 무지한 상황인 것을 보면, 그저 부동산에 관한 것이니 법무사가 했다고 하면 면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 순한 생각이 외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어떻든 법무 사가 ‘부동산전문가’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법무 뉴스 자유 발언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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