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그래도 ‘법무사는 부동산전문가’ 인식 확실해 앞서도 설명했듯이 부동산등기는 그 거래가가 얼마인 가는 부차적 문제라 할 것이고, 얼마나 그 권리관계가 실 체관계와 부합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야 한 다. 그에 따라 부동산등기는 기재됨과 동시에 권리, 절차, 원인의 추정력을 가진다. 물론 공신력까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추정력을 필자는 최소한의 공신력이라 표현하며, 이러한 공신력은 우리 법 무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자부하고 있다. 법무사들의 노력으로 법원은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의 각종 판결에서 등기부 확인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과실 등을 적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적어도 부동산등기에서 원인서면의 주목적은 거래가 액을 확정하는 기능보다는 권리에 대하여 확정하는 데 치 중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래로부터 거래가액을 얼마나 진정한 실거래가로 하여 국가의 세정에 이바지하 였느냐가 아니라 그 권리관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로 귀결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법무사는 「부동산등기법(의용)」 시절부터 서민 대중과 함께해 왔다. 매도증서는 물권적 의사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이전까지의 검인계약서는 관행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운계약 으로 작성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다운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법」의 제정 이전까지의 검인계약서는 관행화되어 절세의 수단으로, 이후부터는 계약서 검인에 대하여 그 주체가 중개사로 대부분 넘어가게 되어 사실상 법무사 사무소에 서 이루어지는 검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법무사 운운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소치일 뿐인 것이다. 이 무지가 극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다운계약서 문 제는 고위공직후보자 청문회의 단골메뉴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법무 사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지를 타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방법이라 고 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사회 식자층은 법무사가 ‘부동산전문가’라 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에 기초해 여야 각 정당 및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법률의 변천과 다운계약서에 있어 법무사의 무관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면 좋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 지 않는 법제 하에서 등기에 대한 ‘최소한의 공신력’이라 는 추정력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명을 지켜 왔다. 미약하나마 등기가 취득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신력은 오 로지 법무사가 지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다. 고위공직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청문위원 또는 후보 자에게도 당부드린다. 다운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진실한 청문을 해 달라. 무지로 인한 명예의 손상 은 121년간 부동산전문가로서 땀 흘려 일해 온 법무사의 노고에 큰 상처를 내는 행위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단체 역시 법무사가 부동산전 문가,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고위공직후보자 청문회에 임하는 청문위원 또는 후보자에게도 당부드린다. 다운계약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진실한 청문을 해 달라. 무지로 인한 명예의 손상은 121년간 부동산전문가로서 땀 흘려 일해 온 법무사의 노고에 큰 상처를 내는 행위다. 57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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