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실전 지방세 Q&A’는 지방세 분야의 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분석, 설명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택의제 가 능성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용도가 정해진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세 율을 주택에 해당하는 세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유 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을,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에는 2%의 세율을,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3%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여기서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 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 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 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 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 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 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세 세율특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서는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가 정해져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 율의 적용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Q A 전동흔 세무학 박사 66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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