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주거시설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 31조의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이상 주택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례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주택의제 (조심 2018지0720, 2018.07.10.) 사실상 현황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유료 또는 무료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55조제1항의 특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 록 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주택에 설치가 제한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들 시설은 주 택의 고유 용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02 제3자 등기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 제3자 등기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식이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하고, 이를 약정한 경우에는 동 계약을 무 효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동산실명법의 핵심이며, 그 종류는 크게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 의신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등기명의신탁은 원소유자(매도인)로부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등기는 명의 수탁자명의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자간(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의 경우보다는 3자 간(원소유자,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의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계약명의신탁은 원소유자로 A Q 법무사 2018년 10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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