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부터 부동산을 매입 시 원소유자는 명의신탁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수탁 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계약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와 체결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이어서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11.선고 2012두28414판결). 그러나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 효이나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대법원 2002.3.15.선고 2001다61654판결).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인지 제3자 등기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해 보면,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 는 문제로 귀결되고,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 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10.28.선고 2010다52799판결). 사례 제 3자 등기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조심 2017지0916, 2018.07.05.) 쟁점약정서는 쟁점부동산과 부동산의 교환에 관하여 법률적 구속이 있는 계약서에 해당하 고 청구법인이 동 약정서를 근거로 외 1인의 명의를 빌려 외 1인으로부터 부동 산을 취득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 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임. | 판례 |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법원 2017.7.11.선고 2012두28414판결)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 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 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68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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