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고급주택의 요건과 건물 연면적 산정범위 고급주택은 건물의 규모와 건물과표 및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으로 판단하도록 하 는바, 건물 연면적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락 면적에 대하여도 연면적으로 포함하여 고급주 택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 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 표의 ①, ②, ③ 및 ⑤에 따른 주택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개별주택가격이 나 공동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① 건물면적기준 ② 부속토지기준 ③ 엘리베이터 설치기준 ④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기준 ⑤ 공동주택 전용면적기준 • 건물가액 9천만 원 초과 • 건물연면적 331㎡ 초과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 건물가액 9천만 원 초과 • 토지면적 662㎡ 초과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엘리베이터(적재 하중 200kg 이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 에스컬레이터, 67㎡ 이상 풀장 • 전용면적 245㎡ 초과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따라서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그 대상건물 또는 대지 의 연면적이나 가격이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건물과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 니며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상이하더라도 관계없다(대법원 90누1915, 1990.11.13.참조). 그러므로 건물의 지하차고로 쓰이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보존등 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시설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 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89누2363, 1990.5.22.참조). A Q 법무사 2018년 10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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