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자격사대리인의직접대면확인, 본연의임무 오늘참석하신분들모두가오랜기간본인확인제도에 대해관심을가지고연구해오신분들로알고있습니다. 연 구자로서이제도의필요성에대해말씀하신다면어떻게정 리할수있을까요? 배상혁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본인확인제도의 정 확한 개념부터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법무사가 직접 현장에서 대면하는 것 을원칙으로하는가, 그것이아니라면다른방식의확인수 단, 특히 비대면 본인확인도 허용되는가, 또, 당사자의 대 리인을확인할경우에는그방법이나수준은어떻게정할 것인가가말씀하시는분들마다조금씩다르거든요. 현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 서 대면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관련 판례도 본직이 꼭 대면해야 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대면”이원칙인가를명확히한후 에제도를운영해야실효성이담보될거라고봅니다. 제 입장은 서면신청과 전자신청 모든 경우에 자격자대 리인이 직접 대면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실효성을담보할만한수단이없다면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아무 이득도 없고, 자 격자대리인의불편만가중시킬테니까요. 최재훈 “직접 대면”이 확고한 원칙이고, 이 원칙은 흔들 림이 없어야 해요. 입법이 되어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우 리 스스로 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실천적 경험을 쌓아나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연구자들 현장에서직접당사자만나기, 거기에길이있더라! 부동산등기절차에서자격자대리인이직접당사자본인여부, 매매의사여부를확인하는 ‘자격자대리인본인확인제도’가포함된「부동산등기법」이대법원에서법무부로이송되었다. 협회에서는부동산거래의안정성과등기의공신력을높이기위해위법안의통과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지난9.17.(월), 그간법무사업계에서 ‘자격자대리인본인확인제도’의도입을위해다양한연구와목소리를내온법무사들이 한자리에모였다. 제도의필요성부터입법을위한전략, 시행후대비해야할점등에대해나누어본다. <편집부> 참석•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상근부협회장, 정정훈 대한법무사협회회지편집위원회위원 배상혁 대한법무사협회전정보화위원,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전전문위원 진행•김성수 부협회장 / 본지편집위원장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7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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