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사대리인의 직접 대면 확인, 본연의 임무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오랜 기간 본인확인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연 구자로서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정 리할 수 있을까요? 배상혁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본인확인제도의 정 확한 개념부터 정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를 법무사가 직접 현장에서 대면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방식의 확인수 단, 특히 비대면 본인확인도 허용되는가, 또, 당사자의 대 리인을 확인할 경우에는 그 방법이나 수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현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 서 대면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 관련 판례도 본직이 꼭 대면해야 한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대면”이 원칙인가를 명확히 한 후 에 제도를 운영해야 실효성이 담보될 거라고 봅니다. 제 입장은 서면신청과 전자신청 모든 경우에 자격자대 리인이 직접 대면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수단이 없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아무 이득도 없고, 자 격자대리인의 불편만 가중시킬 테니까요. 최재훈 “직접 대면”이 확고한 원칙이고, 이 원칙은 흔들 림이 없어야 해요. 입법이 되어 제도가 시행된다 해도 우 리 스스로 이 원칙을 확고히 하고 실천적 경험을 쌓아나 대한법무사협회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연구자들 현장에서 직접 당사자 만나기, 거기에 길이 있더라!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당사자 본인 여부, 매매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가 포함된 「부동산등기법」이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송되었다. 협회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안정성과 등기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위 법안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17.(월), 그간 법무사업계에서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목소리를 내온 법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도의 필요성부터 입법을 위한 전략, 시행 후 대비해야 할 점 등에 대해 나누어본다. <편집부> 참석•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정정훈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위원 배상혁 대한법무사협회 전 정보화위원,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전 전문위원 진행•김성수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7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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