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그리고 건축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지방 세법령에서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건축관계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대법 원 1995.5.12.선고 94다28901판결 참조)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불구하고 다락방 면적을 포함 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사례 고 급주택의 연면적과 다락면적의 포함 판단 (조심 2015지1007, 2015.10.27. /2018지0790, 2018.07.10.) 쟁점다락이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 면서 아이의 놀이방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경제적 용 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04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대상 기준일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금을 언제 이전까지 대출을 받아 취득해야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 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과 그 외의 부동산(대부금 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다. A Q 70 실무 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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