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재산권’ 등 각종 특수재산권 강제집행 민사 집행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문제되거나 참고·주의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01 들어가며 ‘그 밖의 재산권’은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 에 따라 복잡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강제 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를 모 두 법정(法定)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51 조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 한의 개괄적인 규정만을 두고, 그 대부분을 집행실 무의 운용에 맡겨두고 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 행 3권, 2014. 453면).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공식적이고 상세한 절차 규정도 미비하고, 그렇다고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무자료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본 글에서는 그 밖의 재산권 강제집행 사례 중 종 종 문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면에서 참고 하거나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02 기본적인 집행구조 가. 압류 절차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3조)을 준용하여 집행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하 고 이를 송달함으로써 행한다. 압류명령은 사법보조 관이 담당하며, 인지 2,000원 그리고 송달료는 통 상 3회분을 납부한다. 7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