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그 외에도 법원은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별현금 화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양도명령의 경 우 전부명령과 달리 신청을 하면 먼저 양도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심문절차 및 대상권리에 대한 감정 등 절차를 거친 후에야 양도 명령을 발령하게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채권자의 경합이 있게 되면 양도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고, 그 간의 감정료 등 비용만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참고 해야 할 것이다. 다. 구체적인 검토 1) 출자증권 집행관련 (1) 다 양한 공제조합의 존재와 출자증권 또는 출자 지분 업무 유의 직역별로 다양하게 여러 개의 각종 공제조합이 존 재한다. 그중에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처럼 정식으로 유가증권인 출자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인 경우도 있는 반면, 기타 출 자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출자금만 받는 경우도 있다(기관에 따라서는 별도 분담금도 받는 기관이 있음). 또한 그 출자증권 내지 출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도 지시채권의 방법에 의한다고 관련 법령에 정 한 경우가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해당기관에 문의 및 근거법령 등을 통해서 정확한 출자증권이나 출자지분 업무상황과 강제집행 방법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①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 『법원실무제요』의 설명1)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처럼 정식으로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인 경우, 이 들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 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증 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자증권은 조합원인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조합에 질권이 설정되어 조합이 점유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 령을 발령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제4항, 「전기공사공제조 합법」 제11조제4항에서는 “출자증권의 압류는 「민 사집행법」 제233조에 의한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 류방법에 의하여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효력은 집행관이 위 출자증 권을 점유함으로써 생긴다(대법원 86다카1456). 그런데 많은 경우 출자증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 고,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주장하면서 증권의 인도 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자증권 압류를 하 면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통해 집행실익 여 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각종 공제조합과의 정산이 모두 끝난 후 출자증권 일부에 대하여만 인도를 받아 특별환가절 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된다. 물론,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유치적 효력은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 므로(민법 제355, 제335조) 임금 등으로 출자증권 을 압류하는 경우, 각종 공제조합은 질권의 유치적 효력을 이유로 그 증권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결국 각 공제조합에서 증권 74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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