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임의환가 후 상계한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 로 실제로 증권을 점유하여 끝까지 강제집행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해야 한다. 다만, 증권을 점유하지 못하여 출자증권 압류로서 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배당을 받지도 못한다 해도, 압류 통지서가 법원에서 각종 공제조합에 송달이 되 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각종 공제조합에서는 조합관 련 업무를 정지시키므로(계약이행증권이나 하자증 권 등 발급, 보증서 발급 등)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채무자 회사는 업무수행에 상당한 타격과 압박을 받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출자증권 관련 강제집행 실 무는 그런 효과라도 얻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가 많다. 그리고 다른 채권자가 증권인도 후의 집행 진행을 각종 공제조합에서의 통지 등으로 알게 된다면, 그 다른 채권자의 압류 집행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 등 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출자증권 압류만 하고 증권을 점유하지 못한 채권자는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어 배당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 를 요한다. ② 출자증권 인도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관련 한편, 출자증권 가압류 관련 법원실무제요의 설 명2)에 의하면,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출자 증권의 발행과 교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출자증권 이 발행되어 조합원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출자증권 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증권이 발행 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통 상의 경우임)에는 출자증권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 2017.4.7.선고 2016다35451판결 에 의하면, 위 출자증권을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 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 는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해서 집행법 원의 가압류명령과 그 송달로써 하는 것이므로(「민 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 291조),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 집 행은 끝나고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4.3.25.선 고 93다42757판결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 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 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에 소급하여 생긴다. 그러므로 증권을 점유하지 못하여 배서금지 지시 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한 출자증권 압류 자체의 효력 이 발생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라리 출자증권 “인도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사실 출자증권의 압류에 관한 「건설산업 기본법」 제59조제4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1 조제4항이 출자증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 조에 의한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하여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실무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 원실무제요』 3권 출자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설명이 1) 『 법원실무제요』 3권, 2014년, 471-472면 2) 『 법원실무제요』 4권, 2014년, 304면 법무사 2018년 10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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