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대부분 위 (1)의 방법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중에 출 간된 실무교재들 역시 법원 실무제요의 내용에 따 라 역시 같은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출자증권 집행관련 실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대법원 판결(2017.4.7. 2016다 35451)의 취지를 살려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의 집행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후 강제집행은 출자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③ 출자금 반환청구권의 압류방법 검토 이 밖에,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방법을 택하지 아 니하고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즉 정지조건부 출자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는 부 정설과 긍정설이 있다. 부정설3)의 취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공 제조합 등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 합의 출자지분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이들 조 합의 출자지분은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서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출자한 금원의 반환 청구권만을 따로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긍정설에 의하면 출자금반환청구권에 대 한 압류는 “당연 무효”라는 취지가 아니라 조합원지 분(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의 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조 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 산금에 대한 압류로서는 유효하다고 한다. 즉,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고 출자금반 환청구권만을 압류한 경우라도 출자증권에 대한 현 금화절차에서 그 압류의 효력으로 배당을 받을 수 는 없을 것이지만, 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 는 경우에 발생할 청산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 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와 같은 사 유를 들어 출자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것이다.4) 후자에 의하면, 출자금반환채권의 압류는 “조합 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조합원이 조 합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청산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서 효력이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5) 그러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업무처리 및 집행방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출자금 반환채 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도 검토해 볼 필 요가 있다. 다만,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만 하는 경우, 절차가 출자증권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되거나 출자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강 제집행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배당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출자증권 또는 출자 증권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염두에 두 면서 예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유가증권인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타 여러 명칭의 각종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서 각 회원사(조합원사)들을 상대로 출자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가증권인 출자 증권은 발행하지 않고 출자금(혹은 분담금)만 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처리나 강제집행 방법이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경우 점유하 거나 인도받을 증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출자증권 압류가 아니라 조 합원 지분인 출자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등 강제집 76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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