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불확실성에 대 비하여 예비적으로 출자금 반환(경우에 따라서는 분담금 반환채권까지)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별도로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1) 절차 개요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며 인지 2,000 원, 송달료는 통상 3회분을 납부한다. 그리고 특허권 등에 가압류 등 처분제한을 촉탁할 때에는 특허권 등 매건당 84,000원 상당의 통상환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 등의 처분제한은 특허청에 비치된 등 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 령을 발령함과 동시에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촉 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 등의 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인 특허청장에게 압류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그 후 특허권 등의 현금화는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등의 특별현금화 절차에 의한다. 그리하여 양도나 매각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등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인 특허청장 등 에 대하여 압류채권자 또는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이전등록과 압류기입등록 및 소멸할 부담의 말소등 록을 촉탁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제5 항, 「민사집행법」 제144조). (2) 주의 및 참고사항 특별환가절차 진행 시 양도명령의 경우뿐만 아니 라,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절차 진행 시에도 실무상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감정평가 비용이 특허 건당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반면, 특허권 등 지적재 산권이 이른바 깡통특허(?)라 불릴 만큼 가치가 없 는 것이 많아 감정료마저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감정절차 이후의 진행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의뢰인과 상의하며 진행해야 할 것이다. 라. 각종 주식의 집행관련 1) 각종 주식과 강제집행 개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 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 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35조제2항) 주식 자체를 압류·현금화하는 금전집행은 불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 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주 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 과한 뒤에는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도 양도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 물로 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고 그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 을 받아 현금화하면 된다. 그리고 주권이 발행된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를 대상으 로 하여 유체동산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 닌 위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규칙 제176 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에서 현금화방법으로 3) 『법원실무제요』 3권. 2014년, 471면 4) 『사법보좌관 업무편람』 2권. 2015년, 222면 참조 5) 손흥수, 『채권집행의 실무』, 육법사, 2015. 539~540면 법무사 2018년 10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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