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①채권집행에서의 양도명령에 대응하는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②“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에 대응하는 예탁 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③그 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 한 현금화명령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한다(규칙 제179 조). 보호예수 된 주권은 일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 행방법에 따를 것이 아니라,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 한 집행방법에 따라야 한다. 채무자 소유의 주권이 발행회사를 통하여 보호예 수 된 경우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증권예탁 원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 채무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 또는 주권반환청 구권을 압류하되 압류되는 주식의 표시를 보호예수 된 주권이라고 적어서 특정하거나, 채무자의 발행회 사에 대한 ‘보호예수주권 반환청구권’ 자체를 압류 하고, 「민사집행법」 제243조에 의하여 집행관이 주 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으로 집행하거나 또는 위 반환청구권 자체를 특별현금화하면 된다. 채무자가 유가증권의 소유자 겸 발행회사로서 보 호예수 한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을 제3채무자로 하 여 채무자의 보호예수유가증권반환청구권을 압류·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의 및 참고사항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주권발행 여부, 회 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여부 예탁유가증권인 경우, 보호예수 된 주권인 경우에 따라 그 강제집행 방법이 다르므로 이 부분부터 잘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과 달리 우리는 현행법 상 주권발행 여부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바, 우리도 법령을 개정 해서라도 주권발행 여부를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 도 있다.6) 실무상 대부분의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주 식회사이지만 실제로는 가족회사이거나 개인회사 이고 주권발행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주식이 정상 적으로 양도 양수되거나 매각되기도 어렵고, 주식회 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간단하므로 주식을 강제집행 당해도 또 다른 주식회사를 만들면 그만이므로, 예 탁유가증권이나 보호예수 주권이라면 몰라도 통상 적인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실무는 거의 없는 상황 이다. 게다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압류 후 특별환가 명 령을 받아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주식감정평가 를 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액이 상당히 큰 경우가 많은 반면, 그렇게 해서 매각절차를 진행해도 그 주 식을 매수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여러 가지 면에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활성 화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비상장 주식의 매각절차 진행 시 감 정평가를 거치지 말고 액면가로 진행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 다만, 주식회사 이름으로 주 류 면허가 있거나 인허가권 혹은 특허권 등을 가지 고 있는 경우 등에만, 그것도 경영권 관련 분쟁이 있 는 경우 상대방 주식을 강제집행하여 매각 받아 주 식을 확보하여 대주주가 된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등을 통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분쟁이 간혹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주식을 매수한 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및 임시총회 개최 등 『상법』 상의 정식절차까지 진행하여야 하므로 이 절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게 된다. 예탁유가증권의 경우, 통상 증권회사를 제3채무 자로 하여 은행예금 압류하듯이 정형적으로 사용하 78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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