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요. 국민들은 자격사대리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격사들이 그런 원칙을 잊어버린다면 본인확인제도 의 도입은 직역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울 거예요. 김태영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부동산등기 대리권을 법무사·변호사에게 준 것은 등기가 법률적인 영역이기 때 문이죠. 법률전문가라서 등기에 대한 대리권이 주어졌다면, 법률 전문가가 직접 당사자와 등기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 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원칙이자 본연의 임무입니다. 법률사건을 맡긴 소비자가 당연하게 그것을 요구할 권 리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확인제도는 당연한 것을 당연 하게 만드는 것이고, 현재로선 등기브로커 등으로 왜곡된 등기시장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직접”이라는 표현이 비대면 도 본직이 직접 하면 본인확인으로 인정된다는 식으로 해 석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본래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는 제도로 운용되고, 실효성 있는 대면확인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정훈 저는 돈만을 쫓고, 공적 가치를 잃어버렸던 우 리 시대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 이 제도 안에 있다고 봅 니다. 전문자격사들이 직접 의뢰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이고, 이런 기 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전문가가 사회적 대우를 받고 수익 도 있어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근래의 사법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법조시장은 전관예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사 실상 통용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본인확 인제도는 우리 전문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시장, 건 강한 질서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돈이 얼마나 되나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궁극적으 로 우리 자격사들이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공적 역할을 다 함으로써 두터운 사회적 신뢰를 얻어나가는 것이 결국 살 길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누가 사건을 맡길까 본인확인제도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 정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제도 도입을 반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정훈 저는 그 이유가 2가지 정도라고 봐요. 하나는 “물들어 올 때까지만 노를 젓겠다”는 심리인데요, 장년층 법무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선배 법무사님 들께서 지금 막 법무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후배들의 앞날과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 각해 대승적 판단을 해주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부동산 수요가 서울만큼 크지 않다 는 문제죠. 서울의 아파트값과 지방을 비교한다면 상대가 안 되고, 거래건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확인제도까지 부담을 주면 힘들어진다는 논리죠. 그런데 이건 정말 실제로 현장에서 의뢰인을 만나고 본 인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법무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직접 해왔는데, 법무사가 직접 왔다고 하면 의뢰인도, 중개사도 모두 다 환영하지 싫어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본인확인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그 이점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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