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가는의지를가져야하고요. 국민들은 자격사대리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켜줘야할의무가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격사들이 그런 원칙을 잊어버린다면 본인확인제도 의 도입은 직역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기어려울거예요. 김태영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부동산등기 대리권을 법무사·변호사에게 준 것은 등기가 법률적인 영역이기 때 문이죠. 법률전문가라서등기에대한대리권이주어졌다면, 법률 전문가가 직접 당사자와 등기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처 리하는것은본질적인원칙이자본연의임무입니다. 법률사건을 맡긴 소비자가 당연하게 그것을 요구할 권 리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확인제도는 당연한 것을 당연 하게만드는것이고, 현재로선등기브로커등으로왜곡된 등기시장을정상화하는유일한대안이기도합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직접”이라는 표현이 비대면 도본직이직접하면본인확인으로인정된다는식으로해 석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본래의 입법 취지가 잘 반영되는 제도로 운용되고, 실효성 있는 대면확인제도가마련되어져야할것입니다. 정정훈 저는 돈만을 쫓고, 공적 가치를 잃어버렸던 우 리 시대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이 이 제도 안에 있다고 봅 니다. 전문자격사들이직접의뢰인을만나이야기를듣고, 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본연의의무이고, 이런기 본적인의무를다하는전문가가사회적대우를받고수익 도있어야정상적인것이죠. 그런데 근래의 사법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법조시장은 전관예우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사 실상통용되어왔습니다. 이제는시대가변했어요. 본인확 인제도는 우리 전문가들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시장, 건 강한질서를만드는데일조하는좋은계기가될겁니다. 돈이 얼마나 되나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고, 궁극적으 로우리자격사들이국가사회가요구하는공적역할을다 함으로써두터운사회적신뢰를얻어나가는것이결국살 길이라는거시적인관점에서이문제를바라볼수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하지않으면누가사건을맡길까 본인확인제도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 정이라는데공감합니다. 그런데일각에서는여전히제도 도입을반대하거나적극적이지않은경우가있습니다. 그 이유는무엇일까요? 정정훈 저는 그 이유가 2가지 정도라고 봐요. 하나는 “물들어 올 때까지만 노를 젓겠다”는 심리인데요, 장년층 법무사들중에이런분들이의외로많을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선배 법무사님 들께서 지금 막 법무사로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후배들의 앞날과이나라가어떻게나아가는것이바람직한가를생 각해대승적판단을해주시기를정말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 부동산 수요가 서울만큼 크지 않다 는문제죠. 서울의아파트값과지방을비교한다면상대가 안 되고, 거래건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 확인제도까지부담을주면힘들어진다는논리죠. 그런데이건정말실제로현장에서의뢰인을만나고본 인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하는 소리예요. 저는 법무사가 된이후로지금까지현장에서본인확인을직접해왔는데, 법무사가 직접 왔다고 하면 의뢰인도, 중개사도 모두 다 환영하지싫어하는경우를보지못했습니다. 본인확인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그 이점 8 인터뷰 만나고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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