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이 밖에도 등기필증을 등기권리증으로 인증하던 구 「민법」 당시의웃지못할에피소드가많다. 지금도가끔 등기필증을분실한사람들로부터재발급을받을수없 냐는문의를받곤한다. 제도가 바뀐 지 오래인데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등 기필증을 분실했다고 전전긍긍하거나 등기필증을 분 실한법무사가곤욕을치르는일도있는것이다. 한편, 1978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황을 이루어 등 기부등본의 발급이 폭증하던 때였다. 덕분에 서부등기 소등본주임직을당장이라도때려치우고싶을정도로 힘든시절을보냈다. 당시는 등기부 한 권에 50필지씩 기재되던 구등기 부시대여서등기부등본발급절차가매우복잡했다. 등기부등본한통을발급받기위해서는 “등기신청서 → 등기부 색출장 검색과 부책의 표시(신청서에 그 번 지가 어느 동·면, 몇 책, 몇 페이지라고 표시하는 작업) → 등본 창고로 이관 → 등기부 소재의 검색(등기부는 매일 서가 → 기입계 → 조사계 → 열람대 → 등본계 → 등본창고 보관대 → 서가의 순으로 순환하므로 등기부 소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 등본계로 보내어 복 사 → 등본주임이 인증하여 발급 → 신청인에게 교부” 하는기나긴절차를거쳐야했던것이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쳐 등기부등본 1통을 발급하는 데 며칠이 걸리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급히 등본 이 필요한 민원인들과 등본계 직원 간의 다툼이 하루 에도수십번씩벌어졌다. 그러나어쩔것인가. 직원들은그저조금이라도빨리 등본을발급하기위해동분서주할수밖에없었다. 그리하여필자는수개월동안이른아침 8시전후에 출근해 밤 10시 넘어 퇴근하는 16시간의 강행군을 했 고, 주말에는 등기부 창고의 책들을 정리하기 위해 출 근했다. 결국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다. 하지만, 건강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매일 수백 명씩 밀려드는 민원인들을 상 대해야하는일이었다. 당시 서부등기소는 3층에 있었는데 아침 8시 반경 이 되면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려는 민원인들과 발급을 받으려는민원인들로북적이기시작해두줄로늘어선 수백 명의 대열이 1층 정문에서부터 마당을 거쳐 3층 등본창구까지이어졌다.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국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사철이 되 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는 것뿐이었으나 어찌 된 일 인지 인사이동이 되어야 할 시기에 아무리 기다려도 발령이나지않고계속유임이되었다. 등기소장이일부러본원에청탁을넣어필자를누락 시켰던 것이다. 소장으로서는 유능한 부하라고 생각해 서 한 일이었겠지만, 필자로서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 사직을 각오하고 항의를 하고서야 서부등기소 등 본계를떠날수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끔찍했던 서부등기소 주임 시절이었 지만, 지금은그또한잊지못할추억이다. 89 법무사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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