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을 알 수가 없어요. 막연히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관념적 불 안만 키울 것이 아니고, 막상 해보면 국민들에게도 좋지 만 결국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김태영 현재 본인확인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법무사 들은 없을 거예요. 이게 옳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변호사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식의 논리 가 많았죠. 변호사가 안하면 법무사만 규제하는 꼴이 되 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논리였지만, 사실은 사무 장이 나가서 확인하고 오면 편한데, 불편하게 내가 왜 현 장에 나가야 하냐 하기 싫다는 건데,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서 변호사·법무사의 동시규율이 적용되면서 이 논리는 힘을 잃었죠. 그런데 이번엔 본인확인이 포함된 등기법 개정안에 대 해 대한변협이 논란 끝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미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에 의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본인확인을 새삼스레 등기법에 명문화하려고 하는 건 자신들에게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는 거죠. 하지만 대법원도 이 논리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개 정안을 법무부로 송부했어요. 이제는 사실상 본인확인 도 입에 반대할 논리는 없다고 봅니다. 최재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건 변호사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인데 이건 “불편하다”는 얘기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힘을 잃었죠. 두 번째는 실무적용이 어렵다는 겁니 다. 예를 들어 집단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금융기관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장이 집을 산다면 직접 만 나러 가야 하냐 등등 실무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확인을 함으로써 법무사에게 책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마지막은 등기시장 일정부분을 변 호사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법인화가 되어 있으니 본인확인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죠. 이런 반대논리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요? 정 법무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주기도 하셨는데, 업계 전체의 합의가 있어야 실천에도 힘을 받지 않겠습니 까? 최재훈 사실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불 가능합니다. 논리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잖아요. 새로운 제도에 따른 불편은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 불편하니까 꼭 필요한 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를 정정훈 회지편집위원 배상혁 전 정보화위원 최재훈 전 전문위원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9 법무사 2018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