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을알수가없어요. 막연히이럴거다, 저럴거다관념적불 안만 키울 것이 아니고, 막상 해보면 국민들에게도 좋지 만결국우리에게큰이익이된다는걸알수있을거예요. 김태영 현재 본인확인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법무사 들은없을거예요. 이게옳다는걸부정할수는없잖아요. 다만, 변호사와 같이 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식의 논리 가 많았죠. 변호사가 안하면 법무사만 규제하는 꼴이 되 어 풍선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논리였지만, 사실은 사무 장이 나가서 확인하고 오면 편한데, 불편하게 내가 왜 현 장에나가야하냐하기싫다는건데,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서 변호사·법무사의 동시규율이 적용되면서 이 논리는힘을잃었죠. 그런데 이번엔 본인확인이 포함된 등기법 개정안에 대 해 대한변협이 논란 끝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미 「법무사법」과 「변호사법」에 의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 본인확인을 새삼스레 등기법에 명문화하려고 하는 건자신들에게족쇄를채우려는의도라는거죠. 하지만 대법원도 이 논리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개 정안을법무부로송부했어요. 이제는사실상본인확인도 입에반대할논리는없다고봅니다. 최재훈 저도비슷한생각인데, 4가지정도로정리할수 있을것같아요. 제일큰건변호사도같이해야한다는것 인데 이건 “불편하다”는 얘기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힘을 잃었죠. 두 번째는 실무적용이 어렵다는 겁니 다. 예를 들어 집단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금융기관 설정 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장이 집을 산다면 직접 만 나러가야하냐등등실무적인여러문제들이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세번째는본인확인을함으로써법무사에게책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마지막은 등기시장 일정부분을 변 호사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법인화가되어있으니본인확인에보다유리하다는것이죠. 이런 반대논리에 대해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요? 정법무사님은자신의경험을들어주기도하셨는데, 업계전체의합의가있어야실천에도힘을받지않겠습니 까? 최재훈 사실불편하다고하는것은근본적인해결이불 가능합니다. 논리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잖아요. 새로운 제도에따른불편은감수해야하는것이지불편하니까꼭 필요한 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예를 정정훈회지편집위원 배상혁전정보화위원 최재훈전전문위원 김태영상근부협회장 9 법무사 2018년 10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