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0월호

일러스트 박혜림 내속의억울함풀어준법무사의항소이유서 50대영세사업자입니다. 몇년전사업자금으로 한재력가에게돈을 빌렸다가일부는 송금으로, 나머지 는채권자의 요구에따라물품으로 모든 원금과이자를갚았는데, 대물변제영수증을받아두지않은것을 빌미 로채권자가이미갚은 돈을 또갚으라고 요구해분쟁이생겼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서가 날아와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스스로 작성해 제출했고, 곧 법원의 조정이 열렸는데, 조정위원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갚으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를 해서 불복해 재판을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재판부도 당시 원고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전부승소판 결을내렸고, 저는 너무도 억울해항소장을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위해광주 동구의 조형 권법무사를 찾아가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소송기록 전부를 직접 복사해 오면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조 법무사님의 조언을 듣고 기록을 전부 복사해 드렸더니 며칠 후 “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내용을 불신해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항소이유 서를 작성하면승산이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조 법무사님의 전략대로 2심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어려운 법 률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설명해주고, 재력가에비해약자인저의 편이 되어법정까지나와 조력해준 조 법 무사님께감사드립니다. 덕분에내속의 오랜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유선진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내가만난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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