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박혜림 내 속의 억울함 풀어준 법무사의 항소이유서 50대 영세 사업자입니다. 몇 년 전 사업자금으로 한 재력가에게 돈을 빌렸다가 일부는 송금으로, 나머지 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물품으로 모든 원금과 이자를 갚았는데, 대물변제 영수증을 받아두지 않은 것을 빌미 로 채권자가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요구해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서가 날아와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스스로 작성해 제출했고, 곧 법원의 조정이 열렸는데, 조정위원이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갚으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권고를 해서 불복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도 당시 원고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전부승소판 결을 내렸고, 저는 너무도 억울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광주 동구의 조형 권 법무사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소송기록 전부를 직접 복사해 오면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조 법무사님의 조언을 듣고 기록을 전부 복사해 드렸더니 며칠 후 “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내용을 불신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으로 항소이유 서를 작성하면 승산이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조 법무사님의 전략대로 2심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어려운 법 률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 설명해주고, 재력가에 비해 약자인 저의 편이 되어 법정까지 나와 조력해준 조 법 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내 속의 오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유선진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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