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다른국가나다른인종뿐아니라한국가내부에서도다른이념과다른인종에대한대량학살등다양한인권탄압이일어났다. 1975년캄보디아에서는공산주의무장 단체크메르루주정권이 200만명에이르는양민을학살하는일명 ‘킬링필드(Killing Fields)’를자행했다. 사진은 2016.11.22. 캄보디아프놈펜에서열린희생자위령 제에서킬링필드당시희생된가족을기리며기도하는여인들. <사진 : 연합뉴스> 로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제도권 정치 생활을 재개했 고, 2015년에는민족민주연합이압승을거둠으로써미얀 마의군부독재를종식시킬수있었다. 한편, 수 치가 학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로 힝야족은 미얀마 서부에 거주하는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버마족과 로힝야족의 적대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시작됐다. 버마를점령한영국이인종분리정책을실시 하면서 로힝야족을 준지배계층으로 등용했기 때문이다. 우리로치면종족전체가 ‘친일’ 전력이있는셈이다.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학살과 탄압은 역사적 원한의 발로라 쳐도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민주화운동가 수 치 가 이 사태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까. 민주화와인권은다른문제라서? 그렇지는않다. 한 국가에서 전개되는 민주화운동은 대체로 권위주의 정권의인권탄압에저항해일어난다. 우리의 1980년대민 주화운동도전두환독재정권의광주시민학살에분노한국 민들에 의해 촉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8888 민주화운동도쿠데타로집권한네윈장군이장기집권을시 도하면서약2천명의시민을학살한데서시작되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민주화운동들은 대체로 독재정 권의 생명권을 포함한 인권 탄압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 다면 어떻게 민주와 인권이 상충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오히려 인권 탄생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있다. 18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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