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국민국가의국민공동체, 이국(異國)에대한배척낳아 1789년프랑스대혁명을연원으로하는오늘날의 ‘인권’ 은근대국민국가또는민족국가의형성과밀접한관련이 있다. 서유럽의 봉건사회가 해체되면서 ‘신정법(神定法)’ 을대신하는자연법사상이혁명의동력이되었다. 자연법사상에서 모든 개인은 자명하고도 보편적인 인 권을 가지는 존재로 상정되었다. 루소에 따르면 자유로운 개인들의 보편의지가 ‘법’으로 나타난 형태가 ‘주권’이며, 국가는 주권의 수임자에 불과하다. 즉, 인권을 통해 개인 은국가권력과대등한존재이자주권의위임자가되는것 이다. 국민국가는 공통의 사회·경제·정치 생활을 영위하고, 공통의 언어·문화·전통을 지닌 국민공동체를 기초로 하 여 성립된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에 내재 된 이 같은 공통성은 당연하게도 공통되지 않은 것을 배 제하는속성을띨수밖에없다. 역사적으로 그 배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국민국가 밖에서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그 내부 에서일어났다. 인권의탄생지인프랑스를예로들어보자. 지금은 자유와 관용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프랑스는 불 과 60년 전까지만 해도 잔혹한 식민통치를 자행하는 국 가였다. 1830년대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알제리가 그 대표적인사례다. 알제리를 북아프리카의 지리적 요충지로 여겨 관심을 가졌던 프랑스는 1830년 지중해 바르바리 해적 소탕을 명분으로 알제리를 공격해 식민지로 삼았다. 이후 100만 명의 프랑스인이 800만 명의 알제리 이슬람교도들을 무 력통치 했으며, 1954년부터 전개된 알제리전쟁 과정에서 는 NATO에 파견된 정예사단까지 빼내 무력진압을 시도 했다. 1961년 10월 17일에는 파리에서 시위를 하던 알제리계 1만여 명을 프랑스군경이 무차별로 사살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에있던알제리아이들을센강에내던져죽이기까 지했다. 식민지에 대한 인권탄압이나 전쟁기간 중의 학살은 세 계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일이다. 그러나 인권의 탄생지인 프랑스에서, 그것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점령지였다가막자유를되찾아 「세계인권선언」을기초하 는데크게기여한국가에서자행한일이라고는쉽게믿기 지않는다. 프랑스의 알제리인 탄압은 인권이 국민국가 밖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부인권을 가 진 개개인이 주권을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국가는 주권자 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만, 국민국가 바깥에서는 그것을강제할수있는주권자가없기때문이다. 국민국가내이종(異種)의배제, ‘제노사이드’의역사 그러나 인권의 배제는 국민국가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 는다. 더욱 잦게, 그리고 더욱 잔혹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말살하는일이국민국가내부에서도꾸준히있어왔다. 인권탄압의가장가혹한형태는 ‘생명권의침해’라고할 수 있다. 생명권에 대한 대량의 침해를 일컬어 ‘제노사이 드(genocide)’라고 한다. ‘집단학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 는인종을나타내는그리스어 ‘genos’와살인을나타내는 ‘cide’를 합친 것이지만, 인종뿐 아니라 이념의 차이로 집 단학살이일어났을때도똑같이명명한다. 제노사이드의 대표적인 예로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 살인 ‘홀로코스트’를 들 수 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도더러일어났다. 1975년캄보디아에서는공산주의무 장단체인 크메르 루주 정권이 론 놀 정권을 무너뜨린 후 1979년까지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건설한다는 명 19 법무사 2018년 11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