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분 아래 지식인과 부유층을 대거 학살했다. 일명 ‘킬링 필 드(Killing Fields)’라고 불리는 이 기간 동안 최대 200만 명에이르는양민이학살됐다. 또, 1992년에는 유고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보스니아 세르비아계가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종청소를 자행했으 며, 신유고연방하의 1998년에는같은세르비아계가코소 보지역알바니아계주민 85만명을무차별학살했다. 킬링 필드가 이념의 차이 때문이라면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분쟁에서의학살은인종의차이가이유였다. 프랑 스대혁명당시의 ‘인간과시민에관한권리선언’이인간과 시민을 구분함으로써 시민 아닌 인간을 인권의 영역에서 배제할 여지를 남겼다면, 근대 국민국가는 동일성의 유 지·강화를 위해 이종(異種)을 구분해낼 수밖에 없는 숙명 을태생부터가졌던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제노사이드가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 다. 우리도 해방 이후 제주4·3항쟁과 보도연맹사건을 겪 은 바 있다.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 서는남한만의단독선거를반대하는시위가있었고, 군인 들이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1949년 3월까지 도민 3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바로 제주4·3항쟁이다. 또 국민보도연맹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초기 후퇴 과정에서 수만 또는 수십만 명의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학살한사건으로아직까지그피해자수가밝혀지지않고 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좌익 전향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1949년 말까지 가입자 수 가 30만명에달했다. 대한민국의각종이종걸러내기 제노사이드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 안에서 이종을 걸러내기 위한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은 ‘대한청소년개척단’의 이름으로 거리의 부랑아들, 윤락녀 들을 모집하거나 납치해 서산개척단을 발족했다. 최대 1 천7백 명에 달했던 개척단은 강제로 집단결혼식까지 치 러야했으며강제노동과폭행속에수많은사람들이죽어 암매장됐다. 1960년대 말에는 도시 미화를 목적으로 서울 청계천 변 등의 무허가주택을 철거해 거주민들을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지금의 성남시)로 내쫓았다. 국내 최초의 신도시 가건설된다는감언이설에속아아무런저항없이트럭에 실려 도착한 곳은 산기슭에 나무만 베어낸 허허벌판이었 다. 굶주림과 가난 속에 ‘산모가 아이를 삶아먹었다’는 소 문마저돈그곳은 ‘광주대단지’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사건 이일어났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군부대내에설치한기관이다. 폭력범과사회풍 토문란사범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1981년 1월까지 총 6 만 755명이 체포돼 현장에서 52명이 사망하고, 후유증으 로 인한 사망자가 3백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천6백 78명이발생했다. 또,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는 1975년 내무부 훈령 제 410호에 따라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감금 된 장애인, 고아 등이 강제노역과 폭행 끝에 1987년까지 최소 551명이사망했다. 모두이종을걸러내도시를깨끗하게하고시민과국민 들을안전하게한다는명분을걸고자행된일이었다. 책임은 명분을 내걸어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당시를 산 모두에게 있다. 같은 인간 이자 같은 시민,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혀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환영했다. 그들을 걸러 냄으로써나의안전과가족의쾌적한삶이보장된다고여 겼기때문이다. 20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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