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인권의보편성을부정하는순간, 나역시언제어느사회에서이종으로분류돼인권을박탈당할지모른다. 우리사회의이주노동자나난민에대한혐오가확산되는요 즘, 인권의보편성에대한고민이절실하다. 사진은지난 9.16. 서울종로타워앞에서열린 ‘난민반대’ 집회시위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인권의보편성부정,누구든소외될수있다 “이 유언장에 예고된 모든 상들이 스웨덴인이건 외국인 이건, 또남자이건여자이건조금도차별하지않고가장공 로가많은사람에게수여되는것이나의확고한소원이다.” 알프레드노벨은유언장에위와같이썼다. 오늘날에는 이유언이노벨상의기본취지에대해표현한것으로공인 되고있지만, 유언장이공개된당시에는스웨덴국민들사 이에서 ‘국부를해외로유출시키는몰지각한처사’라는비 난을 받았고, 노벨 사망 당시 연합국가였던 스웨덴과 노 르웨이가 1905년별개의나라로분리되면서평화상수상 자를스웨덴이아니라노르웨이국회에서선정하게한것 을놓고도논란이일었다. 노벨상이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는 까닭은 수상자의 선 정에차별이없기때문이다. 인권도마찬가지다. 인권이개 인과 국가권력을 대등한 지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자 명성과보편성때문이다. 인권의보편성이부정되는순간, 나 역시 언제 어느 때 한 사회에서 이종으로 분류돼 인권 을박탈당할지모를일이다. 현대의 다수 국민들은 과거 서산개척단이나 형제복지 원에서자행되었던인권탄압이잘못된일이라는것을잘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다. 마찬가지 로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도 먼 훗날 부끄럽게 여길 지금 의 차별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가담하고 있을지도 모 른다. 이주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요즘, 인권의보편성에대한고민이더욱절실하다. 21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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