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가짜뉴스는 없다 ‘가짜뉴스 금지법’ 도입 논란과 표현의 자유 한상희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부의 잇따른 가짜뉴스 규제발언 “그래도지구는돈다.” 400년 묵은 이 명제는 신교와 구교의 갈등을 딛고 일 어서는 근대정신의 상징이었지만, 당시의 종교재판에서 가짜뉴스로 판결 받아 어느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되 는 금칙어였다. 이후 세 번의 산업혁명이 있었고 급기야 초지능을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까지도 거론되는 이 시 대에 가짜뉴스라는 망령을 둘러싸고 또 다른 종교재판의 소동이벌어진다. 최근유튜브와같은동영상공유서비스나트위터, 카카 오톡 등의 SNS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여 자의적으로 편집한 ‘거짓된’ 정보들이 대량 으로 유통되고, 또 특정한 집단들이 이를 대량으로 소비 하는작금의현상을두고그사회적위험성에대비한대책 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투의논의들이줄을잇고있다. 이에 의하면 이런 정보들은 ‘가짜뉴스(fake news)’들로 옳고그름에대한세간의판단기준을왜곡하며, 정보소비 자들입장에서는자신이원하는정보만찾아읽으면서이 미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의지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는 소위 ‘연쇄하강(cascade) 효과’ 등을 발생시켜 사회적으 로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을자아내게된다고한다. 그리고 이런 우려들은 가짜뉴스들만큼이나 대량으로 쏟아지면서우리의행동을압박한다. 최근법무부가가짜 뉴스를 법금(法禁)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가짜뉴스를 처단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이런 집 단적불안의극단에자리한다. 이낙연국무총리가가짜뉴스를두고 “표현의자유뒤에 숨은사회적공적(公敵)”이자 "개인의인격을침해하고사 회의불신과혼란을야기하는공동체파괴범"이라고비난 하자, 이를 받아 법무부는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 정 대처’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 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등기존처벌조항을적극활용 하여 가짜뉴스를 통제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허 위조작정보의 삭제요청권을 담는 법률 개정작업도 추진 할수있음을내비쳤다.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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