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하지만 이 또한 가짜뉴스들에 비견되는 또 다른 허사 (虛辭)들에불과하다. ‘가짜’라는이유만으로처벌할법적근거없어 가짜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일면 타당하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되거나 정보수용자들의 판단을 오도하는가짜뉴스들은그의도된것이상의사회적폐해 들을야기하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을 남북교류의 희생양으로 삼는다거나 대통 령의 건강이상 운운하는 가짜정보들은 그것을 만들고 유 통시키는 사람들의 정치적 혹은 광고수익배분 등의 경제 적이익에봉사하는동시에남북관계발전이나정부에대 한 국민적 신뢰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적 가치 자 체를잠식해버린다. 그래서 가짜뉴스 규제는 평화적 갈등해결과 사회통합 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국 정과제가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형사법적인 위력으로 처리 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형사처벌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의 법제가 그러하거니와 헌법 적으로도그러하다. 실제법무부가내세운저무시무시한 죄목들은 가짜뉴스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누군가의 명예를 보호하고 업무와 신용 을보전하기위한것들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것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벌로서 규 제한다. 그래서 이 조항은 보이스피싱과 같이 사적인 이 익, 특히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한 허위통신에만 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더구나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 로” 한 허위통신은 이미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 해 더 이상 규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공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실제 “판단 주체에 따라 공 익인지여부를달리판단할가능성이있는이익이존재함 도 부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익판단은 정부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율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는 판단이그이유이다. 결국 법무부의 대책은 무대책의 강변에 그친다. 그것은 특별히 남을 해치거나 불법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경 우가 아닌 한 표현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가짜”라는 이 유만으로 그 발화자를 처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 한상태임을은밀히가려놓았을뿐이다. 그래서법무부의대책은없느니만못한것이된다. 유언 비어날조·유포금지를내세워유신헌법개정운동조차처 벌하고자하였던긴급조치제1호의기억이반백년을지나 는지금에도여전히우리를경각상태로내몰아가기때문 이다.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이유로 처 벌을 공언하는, 그 무지막지한 권력의 한 끝을 우리는 목 도하고있는것이다. 대중들은 왜 가짜뉴스를 만들고 소비할까? 단언컨대, 가짜뉴스는 없다. 물론 의도적으로 사실관계 가조작되거나자의적으로그의미가왜곡된뉴스들은무 수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러한 뉴스에도 진실은 스며드는 법이라, 최소한 그 뉴스를 만들고 유포한 자의 속 검은 의 도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자기만족 혹은 자기확인 이라는집단심리현상은제대로담아낸다. 그리고바로이 점에서가짜뉴스의존재의미가있다. 과거 미국의 『허슬러』라는 잡지가 주류광고를 패러디 하여 당시 저명한 목사를 천하 패륜아로 매도하는 글을 실었을 때, 이를 “인간쓰레기”들의 취향(taste)으로 간주 23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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