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엄과가치그자체를부정하고침해하는것이기에사회적 으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들이며, 애당초 사회적 분열과그에이은권력적지배를목적으로하는것이기에 민주체제에서는최대의금기사항으로설정되어야한다. 이런 혐오발언은 「차별금지법」 등 그에 상응하는 입법 조치를통하여제대로규제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하지 만 그 외의, 통상적인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나름 걱정되 는점이없지않다하더라도국가가나서서어찌할필요는 없다.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 그 뉴스의 내용을 판별하고 판단하는것은그소통의관계에들어선발화자와청취자 의몫이지정부의몫은아니기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표현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거짓인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는 정부가 아니라 사적인영역혹은기껏해야사적으로운영되는포털등의 민간에 일임되어야 한다. 오히려 정부의 일은, 말하고자 하는자, 혹은그말을듣고자하는자가다양한매체에손 쉽게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에그쳐야한다. 매체시장에서의다양성을증진하는것, 그래서보다많 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 선택한 정보나 오락거리들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최대 한이며또정부의최우선적인과제인것이다. 혹은 말을 바꾸어 하자면,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을 보 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의 시장들이 자유롭게 그리 고 다양하게 개설되고 선택되고 또 원하는 대로 그 시장 자체를 바꾸어 나갈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것이 절실한 것 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이 사상의 시장들이 필 요로 하는 공공의 정보들을 제때에 공급함으로써 그 어 떤 발화자·청취자도 시장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 도록하여야한다. 사회통합, 규제 아닌 존중·배려로 이뤄내야 거듭말하지만가짜뉴스라는말자체가허상이다. 마치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실이 존재하는 양, 혹은 그러한 진 실을 가질 수 있는 절대음감의 소유자가 존재하는 양 우 리의 의식을 호도하는 개념이다. 역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어떠한 정보들을 자신의 생활영 역으로끌어들이고, 이를통해스스로의존재를규정하고 자하는일상의욕망일따름이다. 나아가이런삶의양태들을사회통합의길로이끄는것 은 표현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짜뉴스”를 통해 형성하는의미와가치에대한보다많은관심이며, 그것들 을주류사회로포용하는존중과배려의정책들이다. 민주사회의 기틀을 이루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역은 하 나의 시장에서만 구성될 것이 아니다. 보다 많은 시장, 보 다다양화된시장들, 그래서더많은 “가짜뉴스”들이유통 되고소비되는문화공간들이계속하여열려나가야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진정한 욕망을발견해낼수있게되기때문이다. 우리는 촛불광장에서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슬로건 을 내걸었다. 진리는 바로 여기에 존재한다. 가짜든 진짜 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우리들 어딘가에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진실과 너가 외치는 욕망 이더불어공존해야하기에우리는이촛불광장에서도여 전히배가고픈존재이다. 25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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