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가정법률편 05 ‘유언(遺言)’은 일반적으로 사망하기 전 가족이나 친지 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일컫지만, 그러나 이는 법 적인효력을갖는법적인의미의유언은아니기때문에그 내용을 유언서로 작성해 놓는다고 해도 유언으로서의 법 적효력을갖지못합니다. 법적으로인정받는유언이란? 지나온생애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유언 (1) 법정 유언과 유언의 방식 유언이법적효력을갖는법적인의미의유언이란, 유언 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법률에 정해 진엄격한방식에따라하는행위를말합니다. 이와같이유언에엄격한방식을요하는것은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 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 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 니다(대법원 2006.3.9.선고 2005다57899판결). 1 유언을할수있는사람 1) 의사능력이있는만 17세에달한사람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1조). 따라서 17세 미만인사람이나만 17세이상이라도의사능력이없는사 람은유효한유언을하지못합니다. 의사능력이있어야만자신의의사에따라자유롭게유 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란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