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사후법률관계를정리하기위해살아생전남기는유언. 누구나자유롭게유언을할수있지만, 모든유언이법적효력을인정받는것은아니고, 반드시법률에정해진대로유언을해야만인정을받을수있습니다. 법적으로인정받는유언의방식, 유언의철회와효력, 유언을통해재산을증여하는유증, 사후유언의집행과그에따른상속세까지, 유언과관련한법적지식들을 2회에걸쳐정리해봅니다. 〈편집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으로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는정신적능력내지는 지능을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1다10113판 결참조). 이때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언을 할 때의의사능력으로판단합니다. 2) 제한능력자도유언을할수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 력자도만 17세이상으로유언능력을갖추면유언을할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① 미 성년자 :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하지만, 만 17세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 니다(「민법」 제5조1항및제1062조). ② 피 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모든유언사항에대해유언을할수있고, 후견 인의동의가없는유언이라고해서취소하지못합니 다(「민법」 제13조및제1062조). ③ 피 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 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명 확히하기위해의사가유언서에심신회복의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 2항). 만약녹음에의한유언을하는경우에는부기·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2 유언을할수있는사항 유언은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법정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그내용은효력이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집행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27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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