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사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살아생전 남기는 유언.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유언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대로 유언을 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의 방식, 유언의 철회와 효력,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 사후 유언의 집행과 그에 따른 상속세까지, 유언과 관련한 법적 지식들을 2회에 걸쳐 정리해 봅니다. 〈편집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선고 2001다10113판 결 참조). 이때 유언자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유언을 할 때의 의사능력으로 판단합니다. 2) 제한능력자도 유언을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 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① 미 성년자 :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이 필요 없습 니다(「민법」 제5조1항 및 제1062조). ② 피 한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 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고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 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③ 피 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 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명 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 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 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2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은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법정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27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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