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 가족관계에관한사항 유언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에 는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후견감 독인의지정이있습니다. ① 친 생부인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 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 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 상 ‘소(訴)’ 로서만 가능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이 러한 친생부인을 표시할 수 있는데, 유언한 남편 또 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제기해야합니다. ② 인 지 : 인지(認知)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생모가자신의아이라고인정하거나재판에의 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 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인지는 유언 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신고해야합니다(「민법」 제859조제2항). ③ 후 견인의 지정 : 후견인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피성 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말하는데, 미성년자에대해친권을행 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라 하더라도 법률행 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지정할수없습니다(「민법」 제931조). ④ 미 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 후견감독인은 제한능력 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 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없는경우가정법원에후견인의선임을청 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 반되는행위에관해피후견인을대리합니다. 미성년 후견인을지정할수있는친권자는유언으로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의2). 2) 재산의처분에관한사항 유언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에 는△유증과△신탁의설정이있습니다. ① 유 증 :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 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 다(「민법」 제1074조~1090조). 한편, 유언으로 재단 법인설립을위한재산출연행위를할수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② 신 탁의 설정 : 신탁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 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 니다(「신탁법」 제1조제2항). 이러한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통해설정할수있습니다(「신탁법」 제2조). 3) 상속에관한사항 유언으로법적인인정을받는상속에관한사항에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과 위탁,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가있습니다. ① 상 속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과 위탁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 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2조).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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