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있는 등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을 정하세요.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으며, 「민법」에서 정한 유언방식에는 ①자필증서유언, ② 녹음유언, ③공정증서유언, ④비밀증서유언, ⑤구수증서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증인을 섭외하세요. 유언에서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했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 인이 있어야 하므로, 유언자는 유언을 위해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하세요. 유언자는 다양한 내용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유언의 효력은 법이 정한 유언사항(가족관계·재산처분·상속· 유언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을 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법정 유언 사항에 대해 유언을 해야 합니다. ② 상 속재산의 분할 금지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 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4)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으로 법적인 인정을 받는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에는 △유언집행자의 지정과 위탁이 있는데, 유언자는 유 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 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언의 방식 유언은 우리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에는 ①자필증서유언, ②녹음유언, ③공정증서유 언, ④비밀증서유언, ⑤구수증서유언, 5가지 방식이 있습 니다. 29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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