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 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 언자가 직접 유언장에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 명을 쓰고,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 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장 전문을 타인이 대필 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거나 승인한 것이라 해도 직접 쓴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 용해 작성된 것이라 해도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마찬가지 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 역시 효력이 없습 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 또한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 기 위해 직접 연월일 모두를 손으로 써야 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 서 유언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2 녹음유언 유언자는 유언을 육성으로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 써 유언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는 유언 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 여한 증인(1인 이상)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 니다(「민법」 제1067조). Q. 자필유언장에 연·월만 기재되어 있고, 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효력이 있나요? A. 판례에 따르면,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 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개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선고 2009다9768판결 참조). 다만, 반드시 연월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음력이나 제 몇 회 생일, 혼 인일 등 정확하게 연월일을 알 수만 있으면 됩니다. Q. 아버지가 자필유언장을 남겼는데, 이름을 평소 즐겨 쓰시던 호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또, 날인은 되어 있는데 인 감도장이 아니고 평소 쓰시던 막도장인데, 유언에 효력이 있나요? A.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날인이 되어 있다면 다행입 니다. 날인 시의 인장이나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인도 가능하고요. 또, 유언자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이 아니라도 유언자가 통상 사용하는 아호나 예명, 별명 등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Q&A 궁금해요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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