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이란유언자가직접자필로유언 장을작성하는것을말합니다. 자필증서에의한유언은유 언자가직접유언장에그△전문과△연월일, △주소, △성 명을 쓰고,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 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장 전문을 타인이 대필 한 경우에는 비록 유언자가 구술하였거나 승인한 것이라 해도직접쓴것이아니므로, 효력이없습니다. 이는 타자기나 워드 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 용해작성된것이라해도직접쓴것이아니어서마찬가지 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종이의 표면 등에 문자를 적어야 하므로 복사한 것 역시 효력이 없습 니다. 유언장의 작성일자 또한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 기위해직접연월일모두를손으로써야합니다. 유언의 성립시기는 유언자가 유언능력이 있는 상태에 서 유언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가 되고, 여러 유언이 충돌하는경우에우선순위를정하는기준이되기때문에 매우중요합니다. 2 녹음유언 유언자는 유언을 육성으로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 써 유언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는 유언 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 여한증인(1인이상)이유언의정확함과그성명을구술합 니다(「민법」 제1067조). Q. 자필유언장에연·월만기재되어있고, 일은기재되어있지않은데효력이있나요? A. 판례에 따르면,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 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개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선고 2009다9768판결참조). 다만, 반드시연월일을명시하지않더라도, 음력이나제몇회생일, 혼 인일등정확하게연월일을알수만있으면됩니다. Q. 아버지가자필유언장을남겼는데, 이름을평소즐겨쓰시던호로기재해놓았습니다. 또, 날인은되어있는데인 감도장이아니고평소쓰시던막도장인데, 유언에효력이있나요? A. 유언자의날인이없는유언은자필증서에의한유언으로서효력이없기때문에일단날인이되어있다면다행입 니다. 날인시의인장이나도장은자신의것이면되고, 반드시행정청에신고한인감이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무인도가능하고요. 또, 유언자의성명은가족관계등록부상의성명이아니라도유언자가통상사용하는아호나 예명, 별명등유언자가누구인지를가리키는것이라면효력이있습니다. Q&A 궁 금 해 요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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