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3 공정증서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는 데, 이때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 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 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 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여기서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 에서는 공증인이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 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공정증서(「민법」 제1068조)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 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6.8.선고 92다8750판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 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의해 분쟁해결 이 쉽고,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 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으나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 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언방식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제출하 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 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 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 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제2항). 자필증서와 달리 비밀증서의 유언은 타인이 필기해도 됩니다. 증인에게 그 필기를 부탁해도 좋습니다. 만약 타 인이 필기한 경우, 유언장 맨 아래에 필기자라고 쓰고 서 명합니다.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 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 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 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 여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 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 항).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 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거나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 다(「민법」 제1063조제2항 및 제1070조제3항).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이 시 간적으로 가까운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 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대 법원 1999.9.3.선고 98다17800판결). 31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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