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최신생활관련판례, 알아두면힘이됩니다! | 대법원 2018도9828 | 전자담배 무허가 니코틴 용액 제조해 실형 선고받자 “니코틴 용액은 담배 아니다” 상고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도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 무허가는 위법 CASE 01 전자담배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35)씨 등은 허가 없이고농도니코틴농축액을해외에서수입하거나밀 수한 다음, 여기에 향료를 일정비율로 배합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했다. 이들이 제조한 무허가 전자담배 니 코틴용액은 66만 7754병에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 A씨는또,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850 회에걸쳐매출액등 22억원에대한세금계산서를발 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니코틴 포함 용액은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 지않는다”고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A씨 등이 제조한 용액이 66만 병 이나판매됐고, 제조기술을볼때이를소비한소비자 들의건강이의심된다”며 “흡연자의건강을담보로자 신들의 이익만을 채우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 지않다”며실형을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최근 「담배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B(60)씨에게징역 1년 6개월을선고한원 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 우거나, 빨거나, 씹거나또는냄새맡기에적합한상태 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했지만, 2014년 1월 21일 법률 개정으로담배의정의에 ‘증기로흡입하기에적합하게 제조한 것’도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이유 는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되도록 해 전자담 배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는 한편 전자담배에 대 한 허위 내지 부정확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하는데있다”고설명했다. 또 “전자장치를 이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 함으로써흡연과같은효과를낼수있도록만든니코 틴이 포함된 용액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그 원료로 하는 한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하게 제조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해석된다”며 “이같은흡입을가능하게하 는 전자장치는 담배의 구성요소가 아닌 흡입을 위한 도구에불과하다”고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 「담배사 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판시했다. 실형 선고 원심 확정 생활속법률 법조기자가쓴생활판례보따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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