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이후에는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계속해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후 B군은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가량을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결제했 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 이 이뤄진 결제이므로 금액을 반환해 달라”고 구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3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구글(Gooogle)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구글은 A씨에게 90만 9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은 유료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로서 유료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 보가 차후에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 가 있다”며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 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도 록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A씨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 씨도 자녀가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게임 아이 템을 구매하지 않도록 지도·교육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구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CASE 04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2조 7000억 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장보고- Ⅲ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문별 제안서를 공모했고, 4개사가 각각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입찰 업체들은 사업의 한 부문에 한 회 사가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하고, 다른 회사가 협력업 체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하고, 입찰이 시 작되자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 출했다. 이로 인해 입찰은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되 었고, 재공고가 이뤄졌으나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유찰 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 한 각 회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위와 같은 담합 혐의를 적 발, 2012년 이들 4개 업체에게 “입찰시장에서의 경쟁 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 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해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과 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손해를 입었다”며 121 국방연구소, ‘잠수함사업 입찰업체 담합’ 공정위가 시정명령하자 업체들에 손해배상소송 각 입찰공고를 내고 계약 체결한 당사자는 국방연구소, 손해 주체로 볼 수 없다 원고 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5176 |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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