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CASE 05 일부승소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 2008년 민간인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지원관 등 3명, 국가가 구상금청구소송 민간인 조사권한 없음에도 공권력 행사, 배상액 70% 구상 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 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시스템·LIG넥스원·주식회 사 한화·STX엔진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입찰공고를 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는 국방과학연구소이므로,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른 개발비가 예산에서 충당된다고 해서 이 사건 합의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국방과 학연구소를 손해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 시했다. | 대법원 2018다232034 |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 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 가 사찰을 받았다.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와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 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사찰했다. 이후 김 전 대표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 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 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1년, 국가와 공직윤리지원관 실 소속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6년 “국가는 위자료 등으로 5억 209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 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김 전 대표에게 지연손해금을 더해 총 9억 12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이 전 지원관 등은 공직윤리지원관 실 소속 국가공무원들로 민간인에 대해 조사할 권한 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김 전 대표에 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며 “다만 불법행위의 외형이 개개인보다는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다 고 보인다”며 책임을 배상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계획 수립·실행 과정에서의 기 여 정도와 이들 사이의 지휘체계 등을 고려해 부담 비 율은 각 5~35%로 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이인 규 전 지원관 등 3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에 서 “이 전 지원관은 1억 5900만 원, 공직윤리지원관 실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각 6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35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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