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생리대·마스크 등 의약외품에도 용기·포장지에 첨가성분이 기재돼요. 이제부터 생리대나 마스크 같은 섬유제품 등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지에 모든 첨가 성분의 명 칭을 기재해야 한다. 지난 10월 25일 「약사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임상시험 관리 등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의약외품의 용기나 표장지에는 의약외품의 명칭과 사용기간, 품목허가증·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외부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부 용기와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또, 전문의약품 및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경로, 단위제형당 주성분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의 광고가 금지되고,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의무적으로 시험의 명칭과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 는 사람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약사법」 개정 (2018.10.25. 시행) 가맹점 서면조사 위반 과태료, (지점) 사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아요. 지난 10월 1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가맹점 사업자(프 렌차이즈 지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기존 법에서는 가맹점사업의 서면실태조사 시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점)가 실태자료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가맹본부 가 가맹점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을 방해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서면 실태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 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실태조사 불응 등 법 위반 시 가맹점 사업자에 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개정해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018.10.18.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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