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에 부담되는 규제는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어요. 지난 10월 18일,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과 기업 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때, 해당 규제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도한 부담 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나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 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장은 국민들의 규제정비 요청이 있을 경우, 실명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2018.10.18. 시행)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등을 당했을 때, 업무중단이 가능해져요. 감정노동자도 부당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고객응대근로자(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 피해를 입을 우려 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등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응대 근로자도 위와 같은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18.10.18. 시행) 학사학위 취득 유예 학생에게 수강 의무화 하지 못해요. 지난 10월 1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학사학위 유예제도 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불합리한 제도 운영의 문제가 개선된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도는 해 당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 연한 이내 에서 졸업을 미루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그 운영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 번 개정법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 제하고, 대학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위취득 유예학생을 재학생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 (2018.10.18. 시행) 37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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