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바둑진흥법」 제정, 바둑 관련사업 창업 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바둑을 국가적인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바둑진흥법」이 지난 10월 18일, 제정 시행되었다. 바 둑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행해진 우리 전통문화이자 대표적인 두뇌스포츠로서 국제적으로도 높 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적으로도 사고력 배양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노인들의 취미활 동과 치매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해외에서 바둑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점점 낮아지고 바둑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 됨에 따라 제정법에서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바둑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 받침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매년 11월 5일이 ‘바둑의 날’로 지정되어 바둑의 보급과 전승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문화 체육부장관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바둑에 관한 창업의 촉진과 지원, 바둑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바둑에 대한 행 정적·제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바둑전용 경기장을 조성, 운영할 수 있으며, 바둑과 관련한 기술개 발과 기술향상을 위해 실태조사와 다양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바둑진흥법」 제정 (2018.10.18. 시행)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어요. 이제부터 상가건물 임차인은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젠트리 피케이션으로 인해 건물주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 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기존의 규정을 10년으로 확대하였 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 밖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강화를 위해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에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3개월 확대하였다. 또,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상의 권리금 적용제외대상에서 전통시장을 삭제했다. 한편, 상가건물의 경우에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가 설치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2018.10.16.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