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1월호

정비구역에서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금지 등 정비사업 비리규제가 강화돼요. 지난 10월 13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에 대 한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법에서도 조합 임원의 선임,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의 부당행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했으나 최근까지도 조합임원의 비리가 여전히 만연하고,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을 위해 금품 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혼 란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정비구역지정을 고시하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 동사업시행자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고,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금품ㆍ향응 제공행위 제한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도지사가 시공자 선정 취소를 명하거나 건 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 2년 이내 범위에서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건설업자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2018.10.13. 시행)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이제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지난 10월 1일부터 개정 「주거급여법」의 시행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가구에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임차 료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이러한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하 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을 소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주거급여법」 개정 (2018.10.1. 시행) 39 법무사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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