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저는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경매를 통해 매수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배우자와 2분의 1씩 공유 하고 있던 것인데, 사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채권자가 그(채무자)의 1/2 지분에 대해 경매청구를 했고,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 제가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수 후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1/2 지분 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가 집행을 거부해 현재 집행 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지분 1/2을 집행할 수 있을까요? 경매로 아파트 공유지분(1/2)을 매수했는데, 공유자가 집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민사 집행 집행 거부 공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구 및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A.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공유자 가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공 유지분은 지분의 효력이 전체 부동산에 미치고, 부동산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권을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263조 후단에 따 라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고, 동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공유물 관리 사항 을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물건을 공유자 양인이 각 1/2 지분씩 균분하 여 공유하고 있는 경우, 1/2 지분권자로서는 다른 1/2 지 분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 즉 점유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1994.3.22.선고 93다9392, 94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또,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있어서는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 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 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2.11.선고 2000다 13948판결 참조). 따라서 경매로 아파트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귀하의 경우도 대금 납부와 동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파트를 점유하는 공유자(채무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료 상 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분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여 어느 일방이 상대방 소유의 1/2 지 분권을 매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를 경매처분 하여 분할하는 ‘형식적 경매’ 를 통해 현금분할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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